법령정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47호, 2019. 1. 15.,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 총칙 등), 044-202-3009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복지법인, 임원, 시설), 044-202-3252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사회복지사 자격), 044-202-3022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5. 23., 2013. 6. 4.>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③ 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26.>

[전문개정 2011. 8. 4.]

[제3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3은 제34조의4로 이동  <2011. 8.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9.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84호, 2018. 12. 26.,일부개정]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044-202-3505

 

제3절 급여비용 감액산정 기준

제63조(급여비용 감액산정의 유형) 급여비용 감액산정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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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급여비용 감액산정의 원칙) 제63조의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 제65조, 제66조 및 제68조의 급여비용 산정제외 비율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정원초과 감액과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급여비용 산정제외 비율의 합이 40%를 초과할 때에는 급여비용의 60%를 산정한다.

제65조(정원초과 감액) ①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일의 급여비용을 그 초과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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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야간보호기관의 경우에는 각 실별 정원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제66조(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①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인력 결원비율(결원수)에 따라 위반기간이 해당하는 월의 급여비용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요양보호사 결원비율에 따른 급여비용 산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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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조무)사 결원비율에 따른 급여비용 산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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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결원 수에 따른 급여비용 산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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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또는 주·야간보호의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가 결원인 경우에는 제3호를 준용하여 해당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② 결원비율 및 결원수 계산방법에 대하여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67조(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 특례) ① 입소자의 증가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의 의무배치인원이 변경된 경우 해당 월에는 증가한 입소자로 인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종별로 반기 각 1회에 한하며,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야간보호기관의 경우에는 각 실별로 각각 적용한다.

②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면 해당월 감액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퇴사한 직원이 퇴사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2. 기관은 적극적인 채용노력을 하였으나 채용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입증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근무인원이 부족한 기간 동안 입소자가 적정한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각 호(제1호의 "6개월"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5개월"로 한다)를 모두 총족한 경우 퇴사한 직원의 후임자를 채용하기 까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그 직종의 1인이 "1일 8시간씩(주·야간보호기관의 보조원(운전사)은 1일 4시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그 직종 가산을 위한 근무인원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 퇴사일로부터 21일(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

2.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퇴사일로부터 30일(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

제68조(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급여비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가정방문급여의 경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해당일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가. 삭제

나. 삭제

2.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미가입 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3.

제2호의 시설급여기관 중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수급자가 있는 해당실수급자에 한정하여 감액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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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 약칭: 승강기법 )

[시행 2019. 3. 28.] [법률 제15526호, 2018. 3. 27., 전부개정] 공포법령보기

 

행정안전부(승강기안전과), 044-205-4294

 

제30조(보험 가입)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 약칭: 승강기법 시행령 )

 

[시행 2019. 3. 28.] [대통령령 제29498호, 2019. 1. 22., 전부개정] 공포법령보기

 

행정안전부(승강기안전과), 044-205-4294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제27조(보험의 종류 등) ① 법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가입하거나 재가입해야 한다.

1. 법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날

2.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

3.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

③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8천만원. 다만, 사망에 따른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별표 6 제1호에 따른 상해 등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별표 6 제2호에 따른 후유장애 등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4.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1천만원

5.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6. 부상한 사람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7.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

④ 관리주체는 그가 가입하거나 재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회사 등 보험상품을 판매한 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또는 재가입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