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가.특약(담보)의 구성

           1.전문인배상책임보험

         2.영업배상책임보험

         3.음식물배상책임보험


  나. 특약(담보)별 상품 설명



1.전문인배상책임보험


상품특징

  • 복지시설의 전문인의 태만, 과오, 허위진술, 선의의 위임 권한 위반 및 비밀유지 위반 등과 같은 의무위반으로 제 3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방어비용을 보상합니다.
  • 보험기간 종료 시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입니다.

보장내용

기본

1.    전문인배상책임: 전문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방어비용: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방어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보상하지 않는 손해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독점금지 위반, 거래제한 또는 불공정 경쟁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신체상해에 기인된 손해배상청구

테크놀로지 제품/ 전문인 업무의 사전견적을 정확하게 산출하지 못함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고용 관련 관행, 괴롭힘 또는 차별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피보험자의 지급불능 또는 도산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사전에 내용과 출처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보험자의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에 공표 또는 게재된 자료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피보험자가 참가하는 조직 또는 합작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실시한 업무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보험 개시 전에 제기, 진행 혹은 제기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정황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피보험자의 부채 또는 피보험자에 의한 채무 보증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테크놀로지제품의 디자인 또는 생산결함에 기인된 손해배상청구

범죄행위/고의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의 사용허락 계약위반 및 침해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오염 / 전쟁 및 테러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타사항

보험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하고 손해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2.영업배상책임보험

​상품특징

  • 복지시설의 기업활동을 통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혀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할 위험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법률(민사)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업종별로 아래의 특별약관을 첨부하여야 구체적인 담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종료 시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입니다.

보장내용 및 주요특약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담보내용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과 그 시설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이용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는 법률(민사)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주요 보장하지 않는 손해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기타사항

보험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하고 손해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 그 다른 보험계약과 함께 보험금을 비례 보상합니다.

 



 

3.음식물배상책임보험

상품특징

상품 가입의 필요성

소비자우선주의 대두 : 소비자의식수준 향상

제조자(음식물)의 책임 강화

복지시설의 안정된 경영의 유지

손해배상책임 청구와 관련한 소송업무의 대행

보험가입대상

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한 보험가입

보험기간 종료 시,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입니다.

보장내용

주요보장내용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손해방지비용(사고가 발생한 후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하는데 소요된 비용)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조정에 관한 비용

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피보험자 협력비용

주요특약

음식물에 적용되며, 직•간접을 불문하고 생산물이 보증된 효능, 성능,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는 보상 제외

보장하지 않는 손해

음식물재상책임보험의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고의나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행적규칙 등 하부규정포함)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계약상의 가중책임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

생산물자체, 작업자체 손해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생산물 고유의 흠, 마모, 찢어짐, 점진적인 품질하락에 대한 배상청구

티끌, 먼지, 석면, 분진, 소음, 전자파, 전자장으로 생긴 손해

효능, 성능, 기능의 불발휘 등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기타사항

보험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하고 손해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 그 다른 보험계약과 함께 보험금을 비례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