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배상책임보험

 


상품특징


  • 아래용도의 기업활동을 통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혀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할 위험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법률(민사)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보험기간 종료 시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입니다.


보장내용 및 주요특약


엘리베이터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승강기와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승강기 작동 중 타인에게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주요 보장하지 않는 손해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기타사항


보험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하고 손해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 그 다른 보험계약과 함께 보험금을 비례 보상합니다.